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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7-01-20 10:09:36

    제 남동생은 2016년9월경에 술집에서 모르는 남자와 시비끝에 손으로 상대방 머리를 3회 때리고 앞에있던 맥주컵으로 왼쪽 눈썹을 1회 쳐 전치2주의 열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생은 같은 죄목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 피해자와 합의하기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측은 600만원이라는 큰금액을 요구하였지만 동생이 백번 잘못한것이기에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합의도 하였습니다 맥주잔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가 되어 2017년 1월10일 징역8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다 약속했는데.. 정말이지 그순간을 못참고.. 항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탄원서도 썻고 자기도 이렇게 까지 커질 일은 아닌것 같다고 합니다 다친부위도 경미하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58조의2)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이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다만, 항소 등을 하면 실형선고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도과될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한다면 집행유예가 다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는 재판이 선고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1월10일에 선고를 받았다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이상 항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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