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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분쟁지역 재물손괴죄관련 문의

    2017-06-03 17:24:46

    안녕하세요. 재물손괴 관련으로 답답하여 여기 저기 찾아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옆건물 공사후 집사이 간격으로 토지분쟁지역이 있습니다.
    본래 땅주인은 옆집이나 저희가 입주전부터 30년 넘게 토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분쟁지역이나 30년넘게 소유하고 있어 저희 동의 없이 옆집에서 공사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6/2일 옆집사이에 담벼락이 있는데 저희부모님 통화상으로 옆집 주인에게 공사로 인한것이니 담벼락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옆집 공사로 인하여 미간상 약간 파손된 상태)
     통화내용(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 어머니 :  담벼락 보수를 빨리 처리해 달라
     - 옆집 : 담 부시고 알아서 해주겠다.
     - 어머니 : 알았다.
    간략내용이라 상세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부모님은 해당 담벼락내 허물더래도 해당 라인 그대로 담을 올를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옆집에서 담 부시고 분쟁지역인 그부분은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까지 아들인 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6/3일 해당 집은 월세로 내놓은상태, 부동산에서 방보러 온다고 하여 청소겸 집 방문하였습니다.
    옆집 공사하시는분이 한창 담 부시고 있는 상태중이였으며 해당 장면 목격하고 공사 중단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까지 하여 더이상 공사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미 담이 절반이상 부서져있는 상태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집 내부를 훤히 볼수있게 되었습니다.(인권침해 인가요?)
    현관문이 있으나 담이 부서져 부서진 틈으로 사람이 침입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분쟁지역외 현관문쪽 건물 파손되었습니다.(재물손괴죄 인가요?)
    경찰 출동후 진행하였으나 민사로 처리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해당 담벼락에 대해 보수를 요청하시고, 담벼락을 허무는 것을 허락한 상태로 보입니다. 


    담벼락을 허무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내부가 보이는 것은 이미 허무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어,

    의이를 제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본래 땅주인은 옆집이나 저희가 입주전부터 30년 넘게 토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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