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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2017-01-20 10:29:45

    상대방과 있었던 일을 사실그대로 페이스북 익명게시판에 전혀 상대방 이름과 특정이 안나타나도록 쓰고 사실과 그사람이랑 했던 문자 올렸습니다. 물론 이름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글을 올린다니까 상대방쪽에서 소문내도 된다고하였고요.혹시나 그쪽에서 생각이바뀌어 고소하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익명게시판에서 타이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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