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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소송

    2017-02-14 16:58:41

    제가 대출을 받아 엄마께 전셋집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엄마께서 돌아가신 후 집주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상속인이 복수라서 저를 제외한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저만 원고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속포기신고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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