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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익명단체톡방에서 저를 실명으로 욕한경우 고소되나요?

    2017-01-20 12:10:35

    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사이트관련 카카오톡 익명단톡방에서
    한분이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한것이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내용은

    가해자 : XXX 개새끼
    가해자 : 인성쓰레기
    가해자 : 개 쓰레기
    가해자 : 인간쓰레기임

    가해자 : 그새끼 ~~~하고~~~

    -중간에 다른카톡내용후-

    가해자 : 애미디진새끼

    가해자 : 인성쓰레기임 XXX

    가해자 : 무튼 개씹새임

    가해자 : XXX 개또라이새끼
    가해자 : 존나 얻어처먹고
    가해자 : 통수 치는거 보소

    (XXX은 제실명입니다.)


    제가 가해자의 휴대폰번호와 신상을 알고있지만 익명카톡방이라 익명상태로 저에 대한 욕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창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의 실명등으로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과 관련한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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