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카카오톡 익명단체톡방에서 저를 실명으로 욕한경우 고소되나요?

    2017-01-20 12:10:35

    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사이트관련 카카오톡 익명단톡방에서
    한분이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한것이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내용은

    가해자 : XXX 개새끼
    가해자 : 인성쓰레기
    가해자 : 개 쓰레기
    가해자 : 인간쓰레기임

    가해자 : 그새끼 ~~~하고~~~

    -중간에 다른카톡내용후-

    가해자 : 애미디진새끼

    가해자 : 인성쓰레기임 XXX

    가해자 : 무튼 개씹새임

    가해자 : XXX 개또라이새끼
    가해자 : 존나 얻어처먹고
    가해자 : 통수 치는거 보소

    (XXX은 제실명입니다.)


    제가 가해자의 휴대폰번호와 신상을 알고있지만 익명카톡방이라 익명상태로 저에 대한 욕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