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및 비용 변제요청건
2017-05-14 18:11:16지역에서 봉사활동을하는 단체로서 특수업종을 하다보니 민,관에서 업무협조
요청이와 참석하면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수입금이 발생하여 몇번은
참여자들이 나눠 사용하였으나 수입 분배등 장비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이에 추후는 수입금을 단체 운영비 계좌로 입금 후 정산 후 인건비는 다시 지급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1년에 관에서 요청해 대장 포함 3인이 참석하여 관에서 인건비를 각자 계좌로 입금, 장비사용료는 대장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장은 2인에게 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것을 요구하여 1명은 계좌로 1명은 현금인지 계좌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수일이 지나도 대장은 돈을 단체의 운영비 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아
이 자금에 대하여 확인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미입금에 대하여 확인해보니
누구와의 상의도 없이 개인장비 교체에 사용하려고 준비 중 이었습니다.
이에 불만들이 많았으나 단체의 화합을 위해 장비 교체를 허락하고 이 금액에
대한 변제는 판매 or 탈퇴 시 한다고 합의를 하고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총회에서 몇년이 지났지만 이 건에 대해 여타 집행부와 대원들이 대장의 행위가 공금유용한 것이며 변제의 불확실로 인해 지금 자금변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대장 본인은 그 공금에 대하여 유용하지 않았고 입금이 된지 몰랐으며 통장거래 내역을 뽑아와 부당하게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가 대장과 대원들간의 불화로 존립이 위태로워져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릴립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에 대장의 행위가 민,형사상 어떠한 조항에 접촉이 되며
금액을 어떻게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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