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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축물 및 경작금지

    2017-06-04 21:08:19

    아버지의 외조부 때부터 90년간 살던 집터의 주인으로부터 사유지 불법 건축물 설치,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및 건축물 철거 경작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상복구와 철거를 하라는 내용 통지서를 2017년 5월 29일에 받았습니다.

    이 땅은 원래 권 씨 종중의 땅으로 집 터 앞에 있는 종중 묘들의 관리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며 삼대 째 살아왔던 땅입니다.

    사용료는 25년 전 종중의 제안으로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묘지 관리는 현재까지도 저희 아버지께서 해 오고 계셨습니다. 재작년 추석까지만 해도 종중에서 성묘를 오셔서 아버지께 관리에 대한 감사도 표하셨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인 2년 전까지도 그 집에 사셨으며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후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거의 매일 드나드시며 키우던 개도 돌보시고 집 앞에 있는 논과 밭에서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이 농사 또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지어왔던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매각의사를 비춰오는 종중이었기에 5년 전 쯤 토지경계측량을 위한 참관도 요청 받아 하는 등 당연히 저희가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에 은퇴 후 이사를 계획하며 이 년 전엔 천 오백만원을 들여 집 앞에 창고도 짓고 나무들도 심고 농사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창고의 경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종중총무 권수일 씨에게 창고를 짓기 전 허락을 구하니 어차피 현 점유자인 저희 아버지께 매각할 것이니 상관 없다며 건축을 해도 좋다고 승낙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2일 종중의 대표라며 권 태봉 씨가 종중에서 저희 집을 비롯하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땅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종중 땅에 포함된 저희 이웃 세 집 사람들에게도 잘 말해서 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입니다.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종중 구성원들과 추가 결정하여 5월 29일 까지 전화를 주겠다는 것이 그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대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연락을 통해 다른 이웃들 또한 같은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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