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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유용 및 비용 변제요청건

    2017-05-14 18:11:16

    지역에서 봉사활동을하는 단체로서 특수업종을 하다보니 민,관에서 업무협조
    요청이와 참석하면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수입금이 발생하여 몇번은
    참여자들이 나눠 사용하였으나 수입 분배등 장비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이에 추후는 수입금을 단체 운영비 계좌로 입금 후 정산 후 인건비는 다시 지급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1년에 관에서 요청해 대장 포함 3인이 참석하여 관에서 인건비를 각자 계좌로 입금, 장비사용료는 대장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장은 2인에게 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것을 요구하여 1명은 계좌로 1명은 현금인지 계좌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수일이 지나도 대장은 돈을 단체의 운영비 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아
    이 자금에 대하여 확인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미입금에 대하여 확인해보니
    누구와의 상의도 없이 개인장비 교체에 사용하려고 준비 중 이었습니다.
    이에 불만들이 많았으나 단체의 화합을 위해 장비 교체를 허락하고 이 금액에
    대한 변제는 판매 or 탈퇴 시 한다고 합의를 하고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총회에서 몇년이 지났지만 이 건에 대해 여타 집행부와 대원들이 대장의 행위가 공금유용한 것이며 변제의 불확실로 인해 지금 자금변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대장 본인은 그 공금에 대하여 유용하지 않았고 입금이 된지 몰랐으며 통장거래 내역을 뽑아와 부당하게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가 대장과 대원들간의 불화로 존립이 위태로워져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릴립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에 대장의 행위가 민,형사상 어떠한 조항에 접촉이 되며
    금액을 어떻게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2011년에 관에서 요청해 대장 포함 3인이 참석하여 관에서 인건비를 각자 계좌로 입금, 장비사용료는 대장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장은 2인에게 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것을 요구하여 1명은 계좌로 1명은 현금인지 계좌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개인장비 교체에 사용하려고 준비 중 이었습니다.
    단체의 화합을 위해 장비 교체를 허락
    이 금액에 대한 변제는 판매 or 탈퇴 시 한다고 합의를 하고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변제의 불확실로 인해 지금 자금변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대장 본인은 그 공금에 대하여 유용하지 않았고 입금이 된지 몰랐으며 통장거래 내역을 뽑아와 부당하게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대장이라는 분이 돈을 주었다고 했다는 것은 나중에 입금이 된지 몰랐다는 말과 배치가 됩니다.
    개인장비 교체를 준비중이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요.
    장비 교체를 허락은 누가 했으며, 변제에 대한 합의는 문서화 되었는지요.

    해당 사건이 진행된다면, 횡령등 공적자금 유용, 민사소송등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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