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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혼인 후 군복무에 관하여

    2024-07-23 10:03:33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유학 비자는 2025년 말에 끊길 예정으로 그 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래 사귀고 결혼을 계획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에 정착하고싶고, 제 커리어에 공백을 만들기 싫기때문에 일본 배우자 비자 취득을 통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하 내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배우자 비자를 지속적으로 취득하면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통해 군입대 연기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하나요?
    3. 군복무의무해제 후에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4. 국적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 일본에서 영주비자를 취득하면 국적을 상실하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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