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혼인 후 군복무에 관하여
2024-07-23 10:03:33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유학 비자는 2025년 말에 끊길 예정으로 그 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래 사귀고 결혼을 계획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에 정착하고싶고, 제 커리어에 공백을 만들기 싫기때문에 일본 배우자 비자 취득을 통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하 내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배우자 비자를 지속적으로 취득하면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통해 군입대 연기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하나요?
- 군복무의무해제 후에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 국적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일본에서 영주비자를 취득하면 국적을 상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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