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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과 폭력

    2017-03-05 22:01:21

    저는 21살 대학생이고 지금 엄마아빠가 이혼관한거에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가정폭력으로 지내온거 고소하려고 하려는데 몇년전꺼까지 허용되는가
    2. 가정폭력당하고 정신적인 피해도 만만하지 않은데 재산분할이 반반으로 끝나는건가
    3. 폭력자인 사람이 동생 양육권을 가질수 있는가
    4. 만약 이혼한다고 엄마가 저랑 동생을 데리고 살게되면 양육비 얻을수 있는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단순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전까지의 단순폭행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나, 폭행사실에 대한  입증(사진, 목격자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2. 이혼의 원인이 가정폭력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일방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즉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3.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경우 가정법원의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아버님에게 폭력성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수준, 미성년인 자의 나이, 사는 지역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기준표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나, 어느정도 참작자료가 되니 귀하께서도 이를 참고하시면 양육비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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