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단횡단

    2016-11-10 15:04:38

    제가 10m정도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엿는데 건너편에서 있던 조선족 여자분께서 저에게 왜 무단횡단을 하냐고 하시길래 왜그러세요?라고 마라엿는데 저에게 약간 화를 냐시는듯하누말투로 왜 무단횡단을 하냐고 하시길래 욕을 하엿습니다 그러고 갈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오셔서 제옷을 붙잡으셧습니다 저는 그걸 뿌리치고 갈려는데 저를 계속 따라오시면서 저한테 역도 하셧습니다 그리고는 제가사는 기숙사까지 따라오시길래 저는 경비실에 들어가서 저분이계속 따라오신다라고 햇는데 경비실 아저씨께서 저는 그냥 올라가라고 하여서 올라갔는데 그여자분이 신고를 하여서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러고 그여자분은 진술서를 쓰시고 저는 안쓰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진술서에 제가 폭행을 하엿다고 써져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갈까요(그 근처에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4

    상대방이 옷을 이유없이 계속 붙잡자 이를 소극적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뿌리치기만 하였다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해석상 현재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범위가 매우 좁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