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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공금횡령에 대한 조언

    2016-07-09 17:45:1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내용은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주민회의를 거쳐 선발된 회장겸총무(이하 총무)에게 빌라 공과금 등에 대한 관리비명목으로 매월 일정비용을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는 지난 몇년동안 관리비를 관리하면서 공금용 통장이 아닌 개인용통장으로 관리비를
    받아 운영한 사실이 발각되고, 또한 엘리베이터 관리비명목으로 25만중 8만원은 관리업체에 나가고
    나머지 17만원은 해당 관리업체에 보증금식으로 이체가 된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17만원이 입금되었던
    예금주를 업체를 통해 관련인이니 알아보니 업체에서도 해당 예금주를 모를 뿐더러,
    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제3자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금중 정화조 비용 또한 매년 정화조처리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어, 빌라사람들에게
    걷어들이는 관리비는 사실상 모두 딱딱 나가서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화조처리또한 해당구청에 알아보니 그동안 정화조처리를 한번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비부분에 있어 이렇다할 사용증빙을 총무가 제시하지 못하여, 위 사항과 종합하여
    금액을 추정해보건데, 대략 700~800만원 정도의 공금이 있어야하는데 잔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적인 손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총무는 해당일에 관련하여 자기는 떳떳하단 입장이어서, 종국에는 소송관련까지도 가야할 사안으로까지도보여집니다.
    이에 때해 빌라사람들이 할수 있는 강제 지행에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총무가 관리비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여 관리비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세입자들을 기망할 의도였다면 사기가, 입금 이후 차액을 빼돌림으로써 이득을 취득할 의도였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용도가 특정된 금원의 용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2008도11967). 따라서 엘리베이터 관리비 이외의 금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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