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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07-11 14:22:30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호적이 아버지의 밑으로 되어있는데 이혼하신 어머니의 이름으로된 집을 남편과 함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2.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전세자금대출 후에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전세자금대출 이후 제 호적을 어머님 밑으로 옮기고 아버지의 요양원 비용 지원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고 이사한 후에 호적을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 중인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상가를 2달이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계약한지는 24개월 중 9개월 되었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2

    1. 부모님의 이혼 여부와 어머니 소유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호적부는 폐지되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적부와는 달리 입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친에게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호적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여부나 동거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속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상하여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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