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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한 남편..이혼사유가 되나요

    2017-03-06 10:02:43

    저는 4남매들 둔 엄마입니다 16년이란 결혼생활동안 집안살림과 양육 시댁간의 갈등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없었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부부 성생활에서도 성폭행이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도 이젠 참아줄수 없는상태구요 양육을 할수있는 정도의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제가 대출을 받아 생활에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은 직업군인 인데요 군생활한지 20년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청구하면 이혼사유가 받아들여지는건지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현재 무직인데 제가 아이를 키울수있는 자격은 주어지는 건지요 아빠는 전혀 아이들일에 돌보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없음 아이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채가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워낙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기때문에 현재 얼마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한달 생활비 140만원에 짜잘하게 받는거 말곤 없는상태라 혼자 살림을 꾸려 나가기에 너무 버거운 상태에요 중학생아이가 벌써 둘인데 이렇게는 아이를 돌보며 살아갈 자신이 없네요 아이들 양육권과 위자료 양육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남편분이 아이들 양육이나 가정 경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시댁간의 갈등 등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혼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귀하께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양육권자가 된다면 양육비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혼 사유이고 위자료 지급범위 양육권 및 양육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게 사실관꼐를 파악하여야 답변이 가능하오니

    02-598-85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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