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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

    2017-01-20 18:08:43

    우선반갑읍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오늘 아파트 공사를 하려면 그라인에있는 입주자80%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공사가급하고 80%를 채워야겠기에 그집에초이종을 눌러서 부모가 없다길래 10살 아이가 문을열어주길래 서명을 받았네요.
    부모가 이를알고 아동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돼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해당 아이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서명을 강요하지 않은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다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부모는 해당 서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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