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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6 16:10:56

    신랑이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전화가 눌러진것을 모르고 저에게 전화를해서 제가 녹음을했습니다.
    신랑은 용서해달라며 빌지만 저는 이혼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재산 약3억도 다주고 아이 양육권도 주고 친권은 공동명으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3개월정도의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원래사이가 안좋았는데 모든걸 바꾸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도 제가 헤어지자면 3개월뒤에 이혼해준다고합니다. 이내용을 각서받아 공증받으려했는데 부부사이에는 효력이 없다고 들어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산 대부분이 제명의로 되어있고 마침 집이 매매되어 잔금도 곧받게됩니다.
    저는 우선법원에 협의이혼신청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동안 지켜보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몰라 신랑이 다른소리를 할까봐 겁이 납니다. 확실히 해둘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외도가 문제되어 바람을 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진의와 달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각서를 쓰기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로 법정에서 유효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각서 대로 전재산을 위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위자료 청구등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런 각서를 받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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