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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소송 문의

    2024-08-07 09:26:22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소송 문의드립니다.

    일시 : 2024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태국 파타야 좀티엔 해변가 앞 

    경위 : 70세 한국인 여성이 산책중에 해변가 도로에 있는 하수구 손잡이에 걸려 넘어져, 
    공사중인 전신주 하단쪽 기반에 이마를 부딪혀 응급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응급봉합 수술 후, 사건 현장을 다시 확인 하기 위해 찾았고, 그제서야
    주황색 꼬깔콘으로 위험한 곳으로 덮어 놨습니다.

    아무런 안전 위험 관련 표시가 없던 지역에 안전사고가 일어 났는데

    보상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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