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1-21 02:45:04안녕하세요.현재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저를 만졌던 누군가를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그사람은 현재 약식명령 벌금 500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유죄 벌금 150, 2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이라고 하여 무죄판결을받았으며 검사가현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제 친구와 저가 함께 있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사이 제가자고있을때 누군가가 저를만졌고, 그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존재합니다.
다만 찜질방이 매우 어두운상태여서 실루엣과 손발 체형등을 보고 얼굴을 제대로 알지못하는상태에서 범인을특정하였기때문에 제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가나온듯합니다 또한 1심법정에서 판사님께서 범인이아닐수도잇다는 생각안해봤냐고 물으셔서 범인이 아닐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햇던적은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사람이 범인인지 여부와 제진술의 무고한지의 여부는 따로 물증이 없습니다)
또한 그상황을 목격했던 분은 법정에 증인으로나오지는 않았으나 제가 지목한 사람이 범인과 다른거같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합니다. 저에게따로 범인이아니니 신고하지말라던가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신고한것도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진술하고있고 단지 증언을하러 가서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진술을 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제친구도 그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잇었지만 친구는 현재 저랑 사이가안좋은상태여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했었으나 그사람이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하는바람에 무죄가나오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더 난처한것은 사건이 있었던 해는 2012년이나 재판은 2106년 여름에 진행되어 제 기억이 선명하지가않습니다. 4년전일을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니 말이 뒤죽박죽 나올수밖에 없더군요.
이사건에대해 검사측에서는 유죄의 확신이있었는지 따로 참고인조사도 받지않았기때문에 바로 기소되었고 목격자나 피고와는얘기도 나눠본적이없으며 제가 합의를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검사측에 통화를해보니 그사람이 무고로 고소할수도 있는것이라고합니다...
저는 성추행을 당해서 제가본 범인을 지목해서 신고했을뿐이고 주변사람들이 말이다달라서 그사람은 풀려났습니다. 만약제가 무고죄로 기소가된다면 정말 너무억울할 일입니다. 전혀 그사람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을것이라고 재판전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재판을하다보니 세뇌라도 당했는지 제가잘못한건가 자책이들고 많이 무섭습니다.
무고죄로 기소될 여지가 있는지,
무고죄로 기소가된다면 처벌형량은 그사람이 받은 형량과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지, (벌금)
또한 저를 고소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어떻게 하는지도요.
제가 공무원준비를 하고있는학생인데 빨간줄 그어질까봐 앞날이 캄캄해서 공부도 손에잡히질않습니다. 만약 고소를한다고 나오면 긍정적인 합의를도출한다던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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