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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10:55:44

    2008년1월 제가 딸이 하나 되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친권자, 양육권도 제가 재판으로 가져왔고

    재혼하면서 재판으로 현재 남편 성과 본으로 변경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딸아이 있지만 남편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아이가 없네요

    항상서류가 필요해 발급받으면 전남편서류도 출력 해야하고 너무 번거러워서요

    그래서 딸아이 현재 남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남편을 2001년 이혼 후 지금까지 양육비 면목으로 한번도 받은적도 없고  소식도 모르고 있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재혼하신 남편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분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자녀를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성년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는것이 원칙인데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민법 제870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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