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시 재산분활 사해행위 취소송

    2017-03-07 10:59:51

    저는50대 되는 남성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5년전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저도 모르게 구입한 사실을 근래에 알 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보니 소송 접수 후 상대방 본인 친척명의로 합의해제하여 소유권 이전 말소를 해 두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 고싶습니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사안의 경우 합의해제가 사해행위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진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친척분이 아내분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를 합의해제한 것이라면  원래부터 신탁자의 재산이므로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상담은 부동산등기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