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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자 인지신청 이후 절차

    2017-03-07 17:47:32

    수고 많으십니다..
    표제 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저는 친부 입장이고, 아이는 혼전 2014년 10월 경에 출생 했습니다.
    이래저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애기 엄마와 저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고
    아이의 친모 측에서 미혼모 상태로 양육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어느덧 2년 좀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간 어떻게든 아이엄마와 결합 후에 같이 양육을 하려고 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너무 늦었지만 오늘이 되서야
    제가 아이 인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문제없이 잘 된것 같고, 궁금한점은 인지 신청 이후 절차 입니다.
    신청서에 친권, 성본 모두 아이 엄마쪽으로 양보를 했는데요 

    (궁금한 점)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조정, 면접교섭권 같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서 자동으로 진행을 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 인지,
    아니면 친부 혹은 친모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절차가 시작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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