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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2017-01-21 16:24:20

    신혼1년 된 남자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임신 7개월째구요ᆢ
    몇 일전 한통의 문자와 여러 전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인즉 와이프의 과거 남자 관계등이 지저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와이프의 친구였던 사람이구요. 바꾼지 얼마 안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ᆢ
    그리고 부재중 전화번호를 저장해보니 그 문자보낸 사람의 친구및 회사 동료더군요. 그 세명이서 작당하고 그런 문자를 보낸거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만 보낸게 아니라 와이프 지인들한테까지 같은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내용은 맞는 부분도 있고 허위 사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와이프 입장에선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겁날수밖에 없겠죠ᆢ또 임신중인데 아이가 잘못될까봐 더욱 신경이 쓰여 스트레스및 복통도 호소하고 며칠을 울어 기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급 줄이자면 그 세여자를 명예훼손과 민사상 피해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상 그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위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또한 가해자측에게 정신적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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