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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훈변호사님

    2017-02-15 12:14:51

    댓글감사합니다.
    추징금관련해서 문의드렸는데요
    출국금지 연장될경우 연장시점에서 10일전에 이의제기
    또는 다툼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출금금지 해지가 가능한가요?그렇게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실패확률도 있는지와 평생출국금지는 안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서는 "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귀하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는 출금금지연장결정에 대해 취소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세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태도인바, 이러한 판례 등을 근거로 귀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 후 출국금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서작성 및 취소소송에 대한 의뢰가 가능하며, 어려워 마시고 02-598-852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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