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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범죄 기소유예 처분자 미국 입국 b1/b2 비자 발급 여부

    2024-10-16 23:53:27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은 죄가 부끄러운걸 알면서도 미국입국을 희망하여 욕심을 내고 있는점 죄송합니다.
    죄를 짓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고있습니다.

    제 죄는 3년전 절도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범죄기록수사회보서를 출력시 요청사항에 비자발급용이라고 작성하면 해당건이 기소유예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미국CES방문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계획하고있습니다.

    ESTA는 당연히 안될걸 알아 미리 B1/B2 비자를 발급받고자 DS160을 작성 후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학증명서, 성적확인서, 잔고증명서(2000만원 언저리밖에 되지않습니다), 부모님 잔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영문),범죄기록회보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불기소결정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아직 왕복항공권, 숙소예약미정, CES참가신청서, 뚜렷하지 않은 미국여행계획

    두번째는 범죄사실로 인한 웨이버요청 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까지 항공권, 숙소, ces참가신청서와
    미국여행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비자면접에서 거절당할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실 변호사님을 위해 3줄 요약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왕복항공권, 숙소예약미정, CES참가신청서, 자세하지않은 미국여행계획 위 4가지가 부족할 경우 당연히 반려당하겠죠?

    2.비자 발급받으면 항공권이나 숙소 ces참가신청할꺼라고 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겠죠..?

    3.기소유예에 관광비자신청이지만 웨이버를 요청할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7

     기소유예면 크게 문제 안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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