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
2017-02-15 13:26:1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달전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곰팡이 발생으로 단열업체에 단열공사를 하였습니다. 큰방,작은방,신발장 총 세군데를 하였는데 한달만에 다시 큰방,신발장에서 결로현상이 재발하였습니다. 공사계약서에 3년 무상as를 해주기 해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로가 바닥에서 발생한 것은 업체에서 시공한 부분이 아니라고 AS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업체주장은 벽면만 시공했기 때문에 벽에서 발생한 부분만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공사전에 바닥에서 결로가 일어난다고 사진을 보여주고 업체에서도 바닥문제 해결할수 있다고 해서 공사를 맡겼는데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합니다. 이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공사금액 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 문제가 재발해서 업체에 공사금액를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와 타 업체를 불러 다시 시공하고 발생한 금액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경우중 어느쪽이 더 확실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에 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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