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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의료사고 보상문의드립니다.

    2017-02-15 13:58:01

    두달전쯤 동물병원을 방문해 꼬리 단미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받으면서, 마취할때 중성화수술여부도 여쭈었습니다.
    일단 생각해본다하고 병원을 나와서,
    한달전쯤 수술예약 잡아달라고 병원에 전화를했어요
    꼬리단미수술+중성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수술당일 !!!
    마지막 수술전 상담을 받으면서
    중성화는 빼고 꼬리단미수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말씀하시길..
    조금 지나서 스켈링할때, 그때 마취하닌깐 생각해보시고 중성화 그때 같이하세요 라고 하셨죠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수술전 피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검사상 아무이상이없어서 수술진행 한다 했죠
    수술시간을 한시간에서 한시간반 걸린다 하였고 마지막 수액 까지 맞으면 11시쯤 되니 그때 오셔도 된다하여 저는 집에왔습니다.
    집에온지 한시간쯤 지나 병원에서 전화가왔어요
    수술은 잘 끝냈다고
    근대.. 문제가 생겼다며 중성화를 같이해버렸단 겁니다
    병원쪽 과실을 인정하고 수술하신원장님께서
    전화로 예약잡은 꼬리단미수술+중성화 수술 까지의 차트만 보시고 진행하셨다 합니다..
    오늘 병원가서  꼬리단미수술만하겟다는 전달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고/보상금액의 측정기준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일단 저희집 대려올때 애견샵에서 180만원에 분양 받아왔고
    1년에 2번 임신이 가능하고  보통새끼는 7~8마리 낳고
    잉글리쉬불독은 분양가 적어도 1마리다 100만원 정도 입니다.
    중성화로인해 새끼를 못 낳는 상황과
    꼬리단미수술하고 주택에서 클수있는 환경에 보내려고했는대 .. 그거 마저 무산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키워야할부담 ?
    어떻게 보상받고 해야 할지 조언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만약, 귀하께서 병원측과 협의가 안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해당 개체가 가정견으로서 일생동안 평균적으로 몇 마리의 새끼를 낳는지, 그리고 보통 가정집(=귀하)에서 분양할 경우 개체당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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