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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안해주는 문제.

    2017-03-08 09:47:10

    저희 부모님은 7년전부터 따로 살고 계세요.
    7년전에 아버지가 어머니 외도를 의심하면서 부부싸움이 심했고
    어머니 주무실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화나서 무엇을 던졌는데
    이가 깨져 그 이유로 유치장에 들어갔고 반경 몇미터 접근금지가 되어
    그뒤로 만나지 않고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일년도 안되서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두고
    나가서 사셨습니다.알고보니 아버지가 의심한게 맞더라구요.
    그때 아버지가 목격하셨다는 분, 그때 어머니 친구라고 하셨던분이랑
    교제하고 같이 살고 계시더라구요 저희 남매는 두고 그분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그렇게 그분이랑 사시면서 헤어지면 잠깐 저희집에 왔다가 다시 만나면 그분이랑
    사시고 계속 저희는 방치된채 계속 지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이혼 요구를 하시는데 절대 못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분이랑 만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도 아세요. 그분이 아버지 고향사람이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해야 그래도 아버지 노후준비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을 어머니가 절대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소송 걸 수 있는 능력도 안되구요..
    아버지가 저희 키우라고 재산도 다 두고 (엄마명의로 다 해주셨었어요) 갔는데
    사귀는 분한테 천만원씩 빌려주시고 거희 다 쓰신거 같은데 그전에 이혼해야 될꺼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재산도 다 두고 몸마 나가서 사셔서 지금 진짜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돈 빌려 준건 저한테 제번호로 문자로 시켜서 돈 갚으라고 연락하라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6년전인가 했던거라 문자내역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어도 이혼은 안해줄꺼라고 하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8

    당사자간 이혼에 관해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님께서 7년간 별거중이고, 어머니께서 외도를 하셨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입증하여 재판상이혼 청구를 할 ㅅ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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