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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2017-01-22 07:52:37

    새벽에 제 조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중 한친구가 너무 취해 주위에서 데려다주라고해서 조카가 데리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술취한 친구가 난동을 부려 제 조카가 이마를 한대 쳤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태워보내려는 안탄다고 난동부리다가 앞으로 고꾸라 넘어지면서 얼굴쪽으로 부딪혔습니다 본사람글도 있수여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병원가보니 코뼈랑 안와골절이라며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눈을 직접 때린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조카분이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면 이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혼자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넘어져 코뼈등을 다쳤다면 이는 조카분의 폭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이므로  폭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손해발생사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상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마를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에서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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