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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업 관련 문의

    2017-02-15 14:19:13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의 스타트업 유이수의 이창헌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송사업 관련 법률법안을 몰라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본 시나리오에 법적 접촉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과 같이 운송관련 서비스를 함께 구매를 하게 됩니다. 본 숙박 상품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다수 수용 건물 숙박권을 구매하고, 공동으로 구매한 인원을 위해 운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송관련이라 함은 학원 버스 및 스쿨버스 관련 운송기사가 본업이외에 자신의 유휴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된 이동 일정에 따라 본 상품의 운행시간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고, 그 운송 부분에 대한 대가를 후불 형태로 지급받는 구조로 하려 합니다. 운행 관련 사항은 저희가 미리 운송자를 등록할 것이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운행 정보와 신청사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법적 접촉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귀하의 사업에 관한 기타 법적리스크에 관해서는 팩스 등으로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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