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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자동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9-29 15:05:11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자동 해지와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재 건물을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대 오늘 3개월치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자동 해지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미납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유지를 거절할 경우 바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후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30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 밀린 차임을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의 양해가 없으면,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며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대항할 사유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양해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인하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만약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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