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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3-02 08:34:15

    기업 홍보 sns에 쓰인 사진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원본이 아닌, 누군가 편집을 해놓은 2차 저작물을 사용 했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법률 사무소에서 7일간 기간을 줄테니 사진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2차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ㅏ. 따라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본을 편집한 2차저작물은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되며, 그 2차저작물과 원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귀하가 2차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동의없이 사용하였다면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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