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질문이 있습니다. 상해피고사건에서
2017-05-17 23:26:22 상해피고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피해자 A에 대한 진줄조서를 공동피고인(X)는 동의, 다른 공동피고인(Y)와 그의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측에서 피고인(X)가 A의 조서를 동의했기 때문에, A는 피고인 Y에 대한 관계증인이 되어 신문을 허용할 수 없다는데
공동피고인들 중 한 명이 진술조서를 인정하면, 그 진술조서의 원진술자가 다른 공동피고인의 관계증인이 왜 되는가요? 그리고 신문을 허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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