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에게 답변얻고자 글을 남겨요
2017-05-22 16:39:2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돈관련 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글을남겨요.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여자친구한테 돈을 1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여자친구 카드빛때문에 힘들어하여 대신 돈을 빌려줬는데요.. 갚아주기전에 변호사 사무실가서 차용증 공증을 작성을 한상태입니다.돈을빌려주고 그렇게 결혼전제하에 같이 동거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제가 일을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1년을 여자친구가 일을 하면서 번돈으로 생활을 했는데요.비록 제가 일을 쉬고있는 입장이였지만 저희 집에서 소소하게 도와주기도 했지만 여자친구가 번 월급으로 1년을 넘게 생화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지게 되어 잊고 있던 1700만원이 생각이 났습니다.답변을 얻고자 하는질문이 현재 차용증 공증 원본을 들고 있구요. 제가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돈을 원금그대로 받을수있나요?아니면 여자친구가 생활비했던거를 제외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제출만 하면 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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