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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관련 도와주세요..

    2017-02-15 16:49:05

    안녕하세요 월세 주택 세입자 입니다
    주택이 없어지고 아파트가들어서는데요
    나라사업은아니구 주택조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주택조합원으로진행되면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는 아무것도 받기 힘들다고해서 일단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분이 집 계약 끝났다고 조합원가서 이사비랑 물어보라는데 진짜로 지역주택조합원으로진행되는 재개발은 세입자는 아무보상도없이 나가야하나요?...
    다시갔는데 또 보상없다고하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고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으나,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고 민간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에게 이주비 보상이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조합에 가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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