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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궁금합니다.

    2017-01-23 04:09:03

    안녕하세요.저는26살여자입니다.간략히말하자면업소에서마이킹(선불금)을받았고,갚으려고했지만사정이좋지않아계속미루고미루고해서아직까지갚지못하였구요.마이킹을받을때친구명의통장으로돈을받았어요.그치만공증을받은것도아니고차용증도쓰지않았구요.여기업소는1종룸이아닌불법?적인업소구요...제가돈을못갚고있으니까업소사장이저를신고한다는데이게신고가가능한가요?친구명의통장으로돈을받았으니까제친구한테도피해가가나요?ㅠㅠ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조정규변호사입니다.

    1종 룸 업소라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진행되는 업소라면 그곳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은 선불금, 이른바 '마이킹'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주쪽에서는 글쓴이님이 받은 돈을 선불금이 아닌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하며 그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의 진술서나 문자내역,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시어 업주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 아닌 이른바 '마이킹'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고 민사소송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업주가 악한 마음을 품고 형사고소를 한다면 조사과정에서 업주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적인 선불금이라는 사정을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님이 친구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업주가 글쓴이님에게 전해주는 돈이라는 점만 인정된다면 친구분에게 특별히 피해가 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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