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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로인한이혼

    2017-03-12 00:40:08

     결혼한지 3년사이에 남편의 두번의외도로 이혼결정을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은 첫번째,두번째 외도 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었으며, 현재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저를 사랑하는 감정 없이 결혼을 했고 현재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임신중이며 부부상담도 받아보았으나 남편은 혼인생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두번의외도 후 남편은 본인의 외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임신중인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할 생각이였다고 합니다.
    어린나이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결혼을 했기때문에 재산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1. 남편명의 전세 보증금 2,000만원
           2. 회사 근속5년 퇴직금(같은회사에 근속년수 같습니다)
           3. 보험료
           4. 할부납입 중인 차량1대
           5. 아파트입주 보증금 1,000만원 
           6. 뉴스테이아파트 입주 보증금 450만원 의 재산이 있습니다
    결혼 후 친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5,000만원을 받았으며, 그 돈으로 결혼비용 2,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과 할부 납입중인 차량1대의 보험료 및 세금 등 포함하여 1,300만원, 아파트입주 보증금 1,000만원 과 뉴스테이아파트 입주 보증금 450만원 결국 모두 저의 재산입니다
       -이혼소송대신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모든재산포기 빈몸으로 출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소송비용이나 위자료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두건다 증거있음)
       -협의이혼시에도 남편에게 재산포기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해당약정이 '재산분할청구권포기'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대상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거쳐 일방이 분할받지 않기로 협의가 성립된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해야만 그 약정이 유효하고, 만약 재판상이혼을 할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2.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 및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외도기간, 외도 후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1천만원~3천만원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남편분에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2천만원~5천만원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소송비용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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