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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5-23 22:35:55

    11년이 넘은 일입니다.
    4000만원 정도의 주채무와 6000만원 정도의 보증 채무가 있었습니다
    주채무는 보증인이 존재하고 공증도 선 상태입니다

    하는일이 안돼서 5년을 그저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당연 채무도 갚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삶이었죠

    그렇게 5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여기 저기 일을 하기 시작했고
    6년동안 죽어라 일하고 안껴서서 잡다한 채무 정리하고
    보증 채무(보증 채무6000)들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올해 다 갚았습니다.

    열심히 금융 생활도 해서 신용등급도 신불자에서 1등급까지 올라왔고
    이제 다 털고 결혼도 하고 싶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주채무인 4000만원이 걸리는데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갚아야 하는게 사실이지만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채권자인지 보증인인지)
    일도 조금씩 풀려 2년전에 주민등록 말소 해제도 시켰는데 채무하라는 연락이 안옵니다
    채권자 . 보증인 다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시는분은 공증 소멸 시효와 재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안갚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 소멸 시효와 공증 소멸 시효는 뭔지도 알려 주세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4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166조제1항).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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