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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계약 환불에 관하여

    2017-02-16 15:25:55

    아들이 아버지 동의없이 악기상에 가서 기타를 660만원 하는것을
    보고 내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7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같은모델 인데도 헐씬 싼가격에 나왓습니다
    아들한테 악기를 보고 견적만 가지고  오라했는데 제 동의없이
    알바비로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구매 취소를 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여?
    아들나이는 17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5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지 않은 한(민법 제17조 제2항)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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