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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청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17-03-12 16:20:08

    남편과 다른 여자가 주고받은 카톡내용(연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애정표현)과 건물입구에서 함께있는것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있는 경우,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잠자리를 햇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직접적인 간통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간통행위에 비해서는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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