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상대방 대출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7-03-13 19:51:50현재 별거중이지만 주소지는 같습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쓰고 갚지 않아 수 차례 업체에서 전화와 서신으로 연락이 왔지만 본인이 연락하지 않고 받지도 않아 집으로 쳐들어와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간 상태입니다. 우리와 관련 없는 채무라고 했지만 주소지가 같아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아이 컴퓨터는 재택 근무에 꼭 필요한 것이라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혼 서류를 접수 하면 딱지 붙은것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기한이 3월 25일 까지 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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