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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상대방 대출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7-03-13 19:51:50

      현재 별거중이지만 주소지는 같습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쓰고 갚지 않아 수 차례 업체에서 전화와 서신으로 연락이 왔지만 본인이 연락하지 않고 받지도 않아 집으로  쳐들어와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간 상태입니다. 우리와 관련 없는 채무라고 했지만 주소지가 같아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아이 컴퓨터는 재택 근무에 꼭 필요한 것이라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혼 서류를 접수 하면 딱지 붙은것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기한이 3월 25일 까지 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ex. 같이 거주하는 부동산 마련 자금)가 아닌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같은 경우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데, 이때는 집행법원에 압류된 살림살이가 귀하의 소유라는 점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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