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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사임과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어요

    2017-01-23 12:39:48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 받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전에 있었던 일들이 집행유예가 선고받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나타나서. 졸지에 경찰조사를 한번 더 받게 되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터라, 실형을 갈까봐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350만원중 11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착수금으로.
    사무실에서 양형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였고, 그 준비하는 도중에 경찰서에가서 사건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같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고 제가 서류를 준비하면 사무실에서 취합해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문자가 한통왔습니다.
    벌금형으로 법원에 기소가 된다라는 내용 이었는데 저는 제가 기존에 있었던 일에대해 벌금형을 받기위해 변호사를 고용한것 이었는데 변호사가 어떠한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것도 한것도 없고 경찰관련 조사를 받을때 변호사가 같이가서 자리만 지켜준게 저와관련된일에 전부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서류와 관련해서 취합해서 검사측에 보내기도전에

    제가 원하는 약식명령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에 잔액250만원가량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전화가 와서 나온 벌금을 낮춰 주겠다, 아직까지 법원에 판결이 난게 아니므로 확실히해야한다.

    금액은 다 주셔야한다. 이렇게 사무장이얘기하는것이
    잘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벌금형을 받기위해 (실형 아래) 변호사를 고용한것이고 저는 일절 반성문, 탄원서, 등등 아무것도 제출하지않고 경찰에 조사받고 1주일만에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으로 기소가된것같은데 이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잔금을 치뤄줘 의무가 있는지?


     

    혹은 선임취소가 가능하다면 선금낸 110만원을 내어주고 그냥 취소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선임계약서상 구체적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은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제689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없는한) 상대방의 양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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