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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싶습니다..

    2017-03-14 15:04:21

    지금 아파트는 공동명의입니다.
    이혼얘기가 오가다가 처음에는 신랑이 남아있는 채무 다 갚고 남은 금액 얼마를 준다고 했고 명의를 그 사람쪽으로 해주면 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땡전 한푼도 못준다고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집을 살때 신랑 어머니가 3천만원을 주셨습니다.
    결혼비용겸사겸사 보태주시는거라고하셨는데. 그걸 지금 이혼한다고 하니까 도로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돈을 반이라도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해서요.
    저는 지금 돈을 빌려서 월세주고 살고있고 신랑은 그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맞벌이를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고싶어도 신랑때문에 일을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잘 하고있었는데. 그만두라고 아니면 이혼한다고 해서 5일 근무하고 그만둔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위자료를 얼마라도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4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 있고 일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산분할청구에서 쟁점이 되는것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와 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인데 우리법원은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가사노동, 재산형성과정 등을 검토하여 재산분할 청구(3000만원반환여부포함)를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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