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입장입니다.
2017-03-14 15:41:16
한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엔 일반여자인줄알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다가 남편이 저와 우연히 통화를 받으면서
유부녀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인걸 모르고 만났는데 남편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남편측에서 청구를 하면 저도 똑같이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고 만났다는 통화내역이랑 다있는데.. 여자쪽이 외도했다는 증거로
카톡내용이랑 위치를 찾는데에 신청을해서 증거자료를 낸다고하는데
아무래도 법적이라지만 본인승인없이 위치추적내용과 카톡내용을 증거로 낼수있는가요?
저도 피해자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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