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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입장입니다.

    2017-03-14 15:41:16


    한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엔 일반여자인줄알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다가 남편이 저와 우연히 통화를 받으면서
    유부녀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인걸 모르고 만났는데 남편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남편측에서 청구를 하면 저도 똑같이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고 만났다는 통화내역이랑 다있는데.. 여자쪽이 외도했다는 증거로
    카톡내용이랑 위치를 찾는데에 신청을해서 증거자료를 낸다고하는데
    아무래도 법적이라지만 본인승인없이 위치추적내용과 카톡내용을 증거로 낼수있는가요?
    저도 피해자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4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으므로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통화내역 등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하에게 승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부녀인데도 미혼인 것처럼 귀하를 속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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