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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돈걷는 행위

    2016-07-10 17:21:37

     안녕하세요
    현재 W중학교에서 재학중인 인준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약간 장난스러울수도 있는데 정말 진지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각비를 걷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많이 나가서요
    저희집 형편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조금 부담이 되네요

    게다가 애초에 지각비를 걷을때
    지각비를 걷는다는것은 학생 절반 이상이 동의했지만
    그 이후 금액이나 세부사항은 몇몇 애들이 그냥 정해서 따를 수 밖에 없네요

    혹시 관련된 법률 조항이있으면 선생님에게 진지하게 상담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5

    인준수 학생. 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어 미안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는 청소년의 인권 존중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의 경우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지각비를 걷는 내용과 관련,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2항을 보면 조례에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칙이나 다수의 의사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제3항 규정을 통해 조례에 없는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도록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각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요. 학교가 멀어서 가끔 지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학생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지각비를 부담시킴으로써 지각하지 않은 사람과 지각한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우선 지각을 하면 ‘교실 청소를 한다’ 라든가 금전 배상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건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각비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 각 시·도 학생 인권교육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을 때가 기억나네요. 무엇이 합리적인 일인지 고민하는 것도 공부나 그 외에 다른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방학인데요. 즐거운 방학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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