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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관련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2017-02-17 12:46:46

    제가 대외활동처럼 하는 뮤직비디오 촬영 워크숍에 조연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8명 남짓하는 팀이었고 이걸로 이득이 있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촬영장에서 모니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쓴건 아니고 메인 감독이 제대로 안챙겨놨던거 같습니다 촬영 끝나고 감독이랑 몇명이 가서 확인도 하고 왔는데 잃어버린겁니다 거기 씨씨티비도 없어서 찾지도 못합니다

    이게 케이스 포함 240인데 똑같이 n분의 1로 배상 해야하나요? 진짜 모니터라곤 화면 한번 본게 다이고 그 중엔 모니터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게 아닌 감독이 안챙긴건데 똑같이 배상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해당 물건의 관리자가 따로 있었다면, 귀하께서 과실이 없음을 들어 손해배상의무를 벗어나거나 또는 해당 관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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