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총판의 계약 위반
2024-12-31 14:11:5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차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해외영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일본 총판에서 계약 위반을 한 사항들로 인해 고지를 하였더니, 메신저를 통해 욕설, 한국인 비하, 상표권에 대한 무단 사용 등 으로 인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은, "너의 다리를 부러뜨려줄게" 또는 "한국인은 왜 남이 싫어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등 협박적인 발언과 한국인 비하 발언이 많았습니다.
이는 라인 메신저를 통해 텍스트로 보낸 것이라 전체방에서 나가지 않아 내용은 전부 있습니다.
또는, 특이사항이 있는데, 일본에서 저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총판이 따로 잇습니다. 해당 업체는 오프라인 총판이긴 하지만 두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판매를 허용하였으나, 이를 위반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에게 오프라인 총판을 줬고, B, C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판매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A가 B를 통해 Z에서 (Z는 아마존 같은 e-커머스 플랫폼) 판매를 하는 것이 적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주려 했지만, 욕설과 비방 후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희에게 B=Z 동일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Z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것은 엄연히 계약 위반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또한, 타사가 제조한 브랜드에 검색 용도로 저희 브랜드 명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도 지적 할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낸 뒤에 아마도 이 업체에서는 저희에게 또 많인 욕설을 퍼 부을 것 같으며 일본에서도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나중에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고 보복이 있을 경우, 이 일본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이 가능한지, 만약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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