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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협박과 모욕죄 인신공격으로 신고

    2017-01-23 19:20:55

    휴대폰 상담을 하고있는 상담사 입니다.
    2016년3월에 판매한 건으로 가입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어있고
    가입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되어 후에 위약금이
    어떻게 하면 발생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성함 싸인을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객센터에서 판매사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응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저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여
    전화를 했더니 첫마디부터 씨발년 개같은년 개새끼 게이년
    죽여버리겠다 지금 용산에 있는데 찾아가서 매장에 창문을 다 깨부수겠다
    내가 찾아가서 죽일수 있다 이 통화내용을 녹음해라 못생긴년 기타등등
    욕설은 녹음한 시간은 7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통화는 8분4초하였으며
    길에 나돌아 댕기지마라 조심해라 라는 협박을 받았는데요
    무서워서 일도 제대로 못했고 손이 덜덜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장에서 대리인들이 고소장 작성하여 마포경찰서에 방문했으나
    왜 본인이 오지 않았느냐 부터 시작하여 귀찮은 듯 응대하였다고하며
    다른 신고는 전혀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내일 정신과에가서 상담을 받고 올 예정인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성립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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