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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가정 가족관계등록부

    2017-03-15 16:10:55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지 6년 지났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딸이 있습니다.
    현재 딸의 나이가 22살이구 미혼입니다
    생부는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상태라 재혼 후 바로
    딸의 성과 본은 변경한 상태 입니다.

    질문 :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을 자녀로 기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는 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딸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메일로 답변좀 바랍니다.
    chae-gg@hanmail.net.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의 자녀가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게 하려면 자녀분을 입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고,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71조).

    그리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는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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